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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4 2017구합24402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수성구 B에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노인복지 및 재활, 기타 다중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2) 원고는 C센터(본점)와 D의원(지점), E의원(지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이하 통틀어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4. 8. 19.부터 2017. 8. 18.까지 대구광역시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고(사업공고일 : 2014. 6. 19.), 그해

8. 26. 피고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제2조(지원내용) 피고는 다음과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수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업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 지원인원 : 10명(취약계층 50% 이상 포함되어야 함) 지원내용 : [(최저임금액 수준의 인건비)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 목표매출액 : 1,400,000,000원

다. 피고의 보조금 지급 1) 피고는 2014.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지원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원인원 10명분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과 지원인원 1명분의 전문인력지원사업 보조금 합계 193,02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두 종류의 보조금을 통틀어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이라고 한다

). 2) 한편 원고는 2014. 9. 2. 피고에게 F, G, H, I, J, K(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계획 참여예정자로 선정하여 그 명단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4.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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