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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755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주)C’의 대표이사로, 2016. 8월경부터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성된 환경미화원을 투입하는 청소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사회적기업 경영에 필요한 회계전문 인력을 고용하거나 근로능력이 떨어져 일반 취업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그 사업주에게 매월 근로자 1인당 100만원에서 130만원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명목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실을 알게된 후 관계 기관을 기망하여 위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D, E, F, G, H이 (주)C의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정규직 고용신고를 하고, 매월 출근부 및 근로 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의 급여 입금 내역을 만들어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위 근로자들과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D이 마치 (주)C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전문경영에 필요한 회계 전문인력인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2016. 9. 5.경부터 2016. 9. 31.까지 D으로 하여금 주 5일, 1일 8시간 동안 정규직으로 전문 회계 업무를 한 것처럼 출근부, 근무일지, 근무상황부, 회계문서 등을 각각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인천남동구청 일자리창출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로부터 201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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