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해온 사람으로 2012. 3. 1.부터 D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면서 2012. 3.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신청하여 매월 13만 원씩 합계 624만 원(= 130,000원 × 48개월)을 교부받았고, 이로 인하여 2016. 10.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처분, 원장자격정지 1년 처분, 보조금 6,240,000원 반환명령 처분, 위반사실 공표명령 2년 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이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6,240,000원을 교부받음 원고는 2012. 3. 1.부터 D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면서 2012. 3.경부터 2016. 2.경까지 보조금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음.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이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이라 한다) 중
2. 보육교직원의 복무 가목(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을 위반한 것으로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임.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46호 제4호, 제4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