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주)B는 건물청소 및 위생관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 9. 11.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3.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94번길에 있는 부산 동래구청 경제고용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C, D이 주식회사 B의 참여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관리카드에 C, D을 사원으로 허위 등재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무상황부, 급여이체내역사본 등을 첨부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13년 5월분 지원금 5,404,000원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3. 6. 10.경 C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1,107,000원 및 D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1,107,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10.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7,11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급의뢰, 각 사회적기업 지원금 교부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내지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아직 C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조금 상당액은 반환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