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부 망 B(이하 “망인”)은 1960.경 적법한 매립면허를 얻어 당시 공유수면이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을 비롯한 인접 토지를 매립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이곳에 거주하면서 염전을 운영하다가 이후에는 양어장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망인 사후에 제3자에게 양어장을 임대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다.
즉 망인은 196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1980.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효취득이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면허 없이 매립한 이 사건 토지는 공유수면으로서, 피고가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국유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나,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
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8753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6611 판결 등 참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9548 판결 등 참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