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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7노50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여러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여러 공사현장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적은 금액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 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 나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 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시점인 2008. 7. 초순경의 F의 운영상황, 이후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 경위, F의 채무관계,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등을 들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타일 공사를 하도록 하여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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