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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4 2017노12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사 피고인 스스로 성매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종업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성매매 처벌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그 중 특히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한 행위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 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무죄 판단 이유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 외에 성매매 행위를 한 여자 종업원이 있었다고

인 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성매매 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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