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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5노25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5 고단 708호 사건과 관련하여) 1) 피해자 K에 대한 차용금 편취의 점(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사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차용금의 변제기도 3개월이었으므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K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K이 공사를 마무리할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피해자 K이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K은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이 대출금이나 분양대금으로만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 G의 한옥건축사업 추진 경위 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회장, G은 F의 사장, 피고인 B는 F의 전무이고, 피고인 A, G은 2013. 10. 경 F을 인수하였는데 인수 당시 F은 자력이 없었다.

② 피고인 A은 2013. 11. 26. J으로부터 김포시 H 외 5 필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를 1,909,5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약 1,400,000,000원 )를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 받은 금원으로 지급하려 하였고 달리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다.

③ 피고인들은 J에게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계약 체결한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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