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65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5. 15:00경 용인시 수지구 B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원청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건물 앞에 있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노상에 'E 건립 시행사인 C는 공사대금 지급하겠다고 관계자들 불러놓고 집단폭행이 웬 말이냐, 즉시 사과하고 밀린 공사대금 지급하라'라는 내용이 적시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사람들을 불러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D는 피해자 회사에 E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건축토목공사를 도급 주었으며, F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그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에 그중 토사반출작업에 관하여 재하도급 준 사실, ②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