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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2.05 2020노3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 B( 이하 ‘B’ 라 한다) 는 2018. 4. 경 G 은행 H 지점에 공사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 신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 ㈜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과 사이에 아산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 이하 위 아산 공장을 ‘ 이 사건 공장’ 이라 하고, 위 신축공사를 ‘ 이 사건 공사’ 라 하고, 위 도급계약을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회사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그 이후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음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의 사 정들 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 R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들을 지나치게 고려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서 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을 통해 ‘ 이 사건 공장 건축허가 및 J 은행에 대한 대출 의뢰’, ‘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경위’, ‘ 이 사건 공사 관련 분쟁 및 대출 거절’, ‘ 피고인과 C의 대출 시도 경위’, ‘ 대출 실행 및 이 사건 공사 재개 경위’, ‘ 피고 인의 변제 자력’, ‘ 피고 인의 변제의사 및 편취 범의 관련’ 등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본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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