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노1705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 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641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도57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배심원이 다수결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