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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33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경부터 피해자 B(1세)의 아기돌보미(베이비시터)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5:29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고소장

1. 112신고사건내용, CCTV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함)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아기돌보미임에도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만 16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친 학대행위를 한 점,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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