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며 피해아동 C(3세), D(3세), E(3세), F(3세) G(3세)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양주시 H에 있는 B어린이집 I반에서 피해아동 D에게 다가가 볼을 세게 두 번 꼬집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CCTV 분석에 관한 건) 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USB 6개)
1. 피해장면사진
1. 보육교사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