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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9.7.5.선고 2019노272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2019노272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피고인

A 여 80 . 생

항소인

검사

검사

서경원 ( 기소 ) , 김준엽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 2 . 28 . 선고 2018고단3175 판결

판결선고

2019 . 7 . 5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2018 . 12 . 11 .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 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시 설 또는 기관 ( 이하 ' 아동관련기관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 이하 ' 취업제한기간 ' 이라 한다 ) 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 하였다 .

그러나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 6 . 12 .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 제1항에서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 이하 ' 취업제한명령 ' 이라 한다 ) 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 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 다만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그 밖 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제2항에서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아동복지법 부칙 ( 제15889호 , 2018 . 12 . 11 . ) 제2조 제1항은 "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 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 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결과 ,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기 간을 정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심판할 필요 가 생겼다 . 한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판결 부분 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유죄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변 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 3 . 경부터 2018 . 6 . 19 . 경까지 울산 동구 □□11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 2018 . 3 . 경부터 XX반 담임을 담당하면서 피해자 B ( 여 , 2세 ) , C ( 남 , 1세 ) 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

1 . 피고인은 2018 . 4 . 10 . 11 : 50경 위 어린이집 XX반에서 , 피해자 B가 다른 아동과 장 난감으로 다툰다는 이유로 ,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 11 : 53경 서있던 피해자를 손 으로 밀쳐 옆으로 넘어뜨렸다 .

2 . 피고인은 2018 . 4 . 23 . 12 : 47경 위 XX반에서 , 피해자 C가 낮잠시간에 다른 아동의 자리에 눕자 발로 피해자를 밀어서 옆으로 보내고 , 피해자의 얼굴을 낮잠 이불로 완전 히 덮어버리는 행동을 2회 하였다 .

3 . 피고인은 2018 . 4 . 25 . 12 : 17경 위 XX반에서 , 피해자 C에게 뒤로 가라고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 재차 왼쪽 발로 피해자를 뒤로 밀었다 .

4 . 피고인은 2018 . 4 . 26 . 12 : 52경 위 XX반에서 , 피해자 C가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1회 강하게 쓸어내리고 , 낮잠 이불로 피해자의 온몸을 덮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

5 . 피고인은 2018 . 4 . 30 . 12 : 40경 위 XX반에서 , 피해자 C가 낮잠을 자지 아니하자 , 낮 잠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고 , 바닥에 깔고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온몸을 감싸 움 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수강명령

1 .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 ( 제15889호 , 2018 . 12 . 11 . ) 제2조 제1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1항 본문 ( 피고인의 연령 , 직업 및 환경 , 사회적 유대관계 , 개전의 정 , 취업제한명령

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

과 같이 정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손으 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 낮잠 이불을 피해아동의 얼굴에 덮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서 ,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아동학대 범행은 그 특성상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고 , 피해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행이라는 점 , 피고인은 나이 어 린 피해자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한편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김정성

판사 이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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