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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9 2019고단94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12:1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1층 방안에서 의붓딸인 피해아동 C(여, 4세)가 TV를 너무 가까이에서 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과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목과 팔 및 몸통부위를 수차례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발생보고(아동학대),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아동학대체크리스트, 112신고사건 처리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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