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아무런 가공 없이 수입과 수출을 반복하고 있었던 점, 금지금의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9.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665,920원,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505,32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7,945,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4.29.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금지금(金地金) 등 귀금속 도ㆍ소매업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4.4.29.부터 2004.12.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골드, ○○골드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의 상호 중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633,912,150원 상당의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고 한다)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위 기간 동안 홍콩 소재 외국회사인 ○○ Gold International Investment Ltd(이하 ○○ Gold라 한다)에게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위와 같은 수출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2004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2004.12.20.부터 2005.6.27.까지 원고에 대하여 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원고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9.1. 원고에게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665,920원,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505,32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7,945,07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11.2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11.1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0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을 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을 1호증의 1 내지 을 2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설립경위 등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송○○은 1995년 8월경 ○○국립대학교 국제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증권 주식회사, ○○공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3년 11월경 처남 채○○이 운영하는 ○○골드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년 4월경 퇴사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송○○의 처형 채○○은 1996년경부터, 처남 채○○은 2001년경부터 금지금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원고의 사업장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중 18,000,000원은 채○○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지급되었다.
(2)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유형 등
(가) 이 사건 금지금에 대한 거래는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8~9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는데, 주로 수입일자와 수출일자가 동일하거나 며칠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이 사건 금지금의 일련번호 추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금지금의 일부가 아무런 가공 없이 수입과 수출을 반복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와 관련한 대금결제내역을 보면, 대부분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골드, ○○골드 등이 수입대금을 비롯한 전단계의 매입대금을 역순으로 순차 지급하고, 원고가 ○○ Gold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아 자신의 매입처인 ○○골드, ○○골드 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와 관련한 운송증빙자료를 보면, 각 거래단계마다 이 사건 금지금이 도착하기도 전에 출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의 모순되는 운송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다) 한편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통 중에 면세금에서 과세금으로 전환한 도매업체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업체들의 대표자들은 귀금속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고, 대부분 가족이나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가격보다 낮았고,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다.
(마) 원고의 대표이사 송○○은 이 사건 조사가 본격화되자 금지금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주식투자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였다.
(3)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일반적 형태
2003.7.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의하여 '면세금 제도'가 시행되자 ○○의 금지금 도매업체들 중 일부는 위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국고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탈세수법(2003.6.30. 이전부터 '영세율 제도'의 악용을 위하여 동일한 형태로 이용되어 오면서 그 내용이 2003년경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하 '폭탄영업'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왔다.
(가) 외관상 금지금은 '외국업체 →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2차업체(생략 가능) → 폭탄업체 → 쿠션업체(도관업체) → 바닥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로부터 수입업체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적어도 폭탄업체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의 유통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는 위 각 단계에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폭탄업체(대부분 재산과 사업능력이 없는 자가 그 대표자로 내세워진다)는 그 이전 단계에서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매입하여 쿠션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쿠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소위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의 형태로 분배된다.
(다)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대부분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등의 특징을 가진다.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당시 폭탄영업은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매우 짧은 기간내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쳐 유통되었고, 이 사건 금지금의 일부가 아무런 가공 없이 수입과 수출을 반복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가격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과정에는 전형적인 폭탄영업에서의 폭탄업체와 동일한 특성 및 행태를 보이는 업체들이 반드시 관여하였던 점, ⑤ 국내의 금지금 도매시세는 매일 고시되고, 이 사건 금지금은 국내에서 가공이나 변형이 전혀 가하여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금지금에 대한 국내거래들은 모두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들이 모두 다른 가격으로 이루어져 그 관여업체들이 각자 상당한 마진을 붙였던 점, ⑥ 원고의 대표이사 송○○은 이 사건 조사가 본격화되자 금지금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주식투자 등으로 업종을 전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한 업체들은 이른바 폭탄업체로서 이들과 그 전후업체 사이의 거래는 오로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일뿐이고, 그 이후 원고에 이르기까지의 거래에 관여한 과세도매상들도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사업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위 각 거래업체들 사이에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한 금지금이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며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들 사업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것은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며, 원고도 그 거래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