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6. 4. 26. 선고 65누133 판결
[임대차계약취소][집14(1)행,075]
판시사항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확인소송은 청구의 내용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판결로서 확정을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 내지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법률적 관련이 없는 단순한 사실적, 경제적 관련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본건 양수장이 그의 소유가 아닌 이상 원고로서는 위 양수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귀속재산 공매처분에 관하여 법률적 관련이 있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진)

피고, 상고인

광주관재국장 수계인 광주사세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함평토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운)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소송요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건 양수장을 일정시에 소외 조선실업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원고소유이고, 그러하지 않드라도 원고를 비롯한 원판결첨부 별지기재 사람들이,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에 해당하는 본건 양수장을 분배받아 원고들 소유로 되었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이를 적법히 배척하고, 나아가서 귀속재산이던 본건 양수장은 그 몽리 농지인 귀속농지와 동시에 정부에 귀속되었으나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본건 양수장은 귀속농지의 처분기관만이 적법유효하게 임대차할수 있는 것인데, 귀속농지의 처분기관아닌 관재당국인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본건 양수장을 임대차 처분한 것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 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는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확인소송은 청구의 내용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가 즉시 판결로서 확정을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 내지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법률적 관련이 없는 단순한 사실적, 경제적 관련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이 적법히 배척한 바와 같이 본건 양수장이 원고 또는 원고를 비롯한 농지수분배자들의 소유가 아닌 이상 원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드라도 피고의 본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로서는 혹은 사실적 내지 경제적 이해관계는 있을지언정 법률적 관련이 있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점에 관하여 아무러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본안에 들어가서 원고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이점으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5.6.29.선고 65구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