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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740 판결
[환지처분취소][공1985.9.15.(760),1199]
판시사항

국유지상 주택소유자의 국유지의 환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유무

판결요지

확인소송인 청구의 내용은 권리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을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 내지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법률적 관련이 없는 단순한 사실적, 경제적 관련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국유지 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 불과한 자는 그 국유지 부분에 대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소정의 토지소유자가 아님은 물론 이 사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가 아닌 국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다고 하여 이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유지 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환지처분중 위 국유지 부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확인소송인 청구의 내용은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을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 내지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법률적 관련이 없는 단순한 사실적, 경제적 관련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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