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대장의 발급을 거절한 소관행정청을 상대로 그 토지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의 유무
판결요지
토지대장은 소관행정청의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의 공시방법도 아니고 그 권리변동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소관행정청이 토지대장의 발급을 거절한 것만으로는 그 토지에 대한 권리나 그에 관한 법적지위가 침해 또는 위험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정청을 상대로 그 토지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시
원심판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소외 1이 의정부시 의정부동 205의 15 대 133평의 6/17지분, 소외 2가 4/17지분, 소외 3이 2/17지분, 소외 4가 2/17지분, 소외 5가 2/17지분, 소외 6이 1/17지분 소유권자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청구의 취지와 같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기재 본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7의 소유였는데 소외 7은 1919.12.31. 자식없이 사망하였고, 그의 처 소외 8은 1922.10.19. 이적하여 친가에 복적하였고, 그의 친부 망 소외 9는 1929.4.5. 사망하였고, 그의 친모 소외 10이 1929.4.8. 전호주 소외 9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신고를 한후 1946.8.9. 소외 9의 2남인 소외 11의 2남인 소외 12가 망 소외 7의 사후양자로 입적되었고, 그후 소외 10은 1948.9.2사망하여 소외 12가 위 본건 부동산의 재산상속이 되었다가 그는 1955.3.22. 자식없이 사망하고 이로 인하여 그의 재산상속인이 된 그의 친생부 소외 11은 1962.1.26. 사망하여(그의 장남 소외 13, 장녀 소외 14, 5남 소외 15는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음) 그의 3남인 소외 1(호주상속인), 4남인 소외 2, 4녀인 소외 3 처인 소외 4, 3녀인 소외 전희후, 2녀인 소외 6(1959.4.16.출가)이 본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지분비율로 재산상속을 하게된바 원고들은 본건 부동산의 위 공동재산상속인인 소외 1외 5명으로부터 1972.12.19. 대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한 뒤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제3217호 로서 이들을 상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의 피고인들인 이들이 그 소송에서 원고청구를 인락까지 하였던바 원고들은 본건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인 관계로 위 공동소유자인 소외 1외 5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소관 관서인 피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의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발급을 거절하므로 원고들은 위와 같은 본건 부동산의 매수자로서 현재의 소유자인 소외 1외 5인을 대위하여 위 부동산이 위 소외인등 6명의 공동소유임을 확인받고저 이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본소 청구와 같은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무릇 확인소송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가 타인의 부인·침해 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주장등으로 인하여 현재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그 타인과의 사이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함이 필요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할 것인바, 이 소송에 있어 가사 피고가 원고주장과 같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등본의 발급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원래 토지대장은 소관행정청의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토지의 권리관계의 공시방법도 아니고 그 권리 변동과는 무관한 것인만큼 이것만으로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주장의 그 권리 또는 원고들의 법적지위가 침해 또는 위험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즉 피고의 위와 같은 토지대장등본발급 거절행위는 원고들의 본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본소 청구와 같은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하겠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각하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