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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3. 10. 선고 4291민상868 판결
[모자원경영권확인][집8민,029]
판시사항

어느 건물이 어느 사단법인의 유족을 수용하는 모자원임을 확인하는 소송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확인의 소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법률상 이익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경찰관유족회

피고, 상고인

이귀옥

원심판결
이유

직권으로 생각컨대 확인의 소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 바 일건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중구장충동2가산14번지 대(약900평) 상건물 건평 103평내에 설치된 모자원(구 명칭은 대한경찰관 유가족회 중앙모자원 신명칭은 사회사업 장충모자원이 원고인 사단법인 대한경찰유족회의 유가족을 수용하는 모자원임을 확인할 것을 구하는 본소는 위 부동산 또는 그 시설인 동산의 소유권 혹은 임차권등의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원피고간의 위 모자원 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법률관계의 존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본소에 대하여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즉시 확인할 권리 있다는 전제하에 본안의 판결을 한 것은 확인의 소에 관한 우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소는 전 설시와 같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하여 이를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이 이를 파기하고 스스로 재판할 수 있다 인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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