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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56 판결
[해외건설면허무효확인][공1980.2.1.(625),12417]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요건

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요건으로서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위법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였다고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

2.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때라 함은 청구내용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가 즉시 판결로서 확정을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법률적으로 관련이 없는 단순한 사실적, 경제적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소송수행자 이상화, 김중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소에서 피고가 1977.10.13 소외 자명해외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해외건설업 면허를 부여하였으나 동 회사는 같은 해 10.18 설립된 법인인 만큼 그 설립 전에 해외건설업 면허의 부여처분은 무효라 주장하고 원고가 위 면허처분 무효확인을 소구하는 까닭은 원고는 제2급 기능자격을 갖는 건설기술자인데 건설업법 제19조 에 건설기술자는 동시에 2 이상의 건설업자에 고용될 수 없다는 겸직금지규정이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53조 에 의하여 형사상 벌금형을 받게되고 그렇게 되면 같은 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기술자면허가 취소되게 될 우려가 있는 바 원고는 소외 한양목재공업주식회사와 위 자명해외건설주식회사에 적을 두고 있어 위 자명해외건설주식회사에 대한 해외건설업 면허처분의 무효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 위의 형사처벌이나 면허취소를 당할 우려가 있기에 이 사건 소구에 이르렀다고 한다.

2.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요건으로서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위법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였고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하며 ( 당원 1971.6.29 선고 69누91 판결 참조)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때라 함은 청구내용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가 즉시 판결로서 확정을 받아야할 법률상 이익 내지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법률적으로 관련이 없는 단순한 사실적, 경제적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당원 1966.4.26 선고 65누133 판결 참조)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소외 자명해외건설주식회사에 대한 해외건설업 면허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입증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위 소외 자명회사에 대한 해외건설 면허처분으로 말미암아 그 반사적 효과로 원고가 겸직금지규정에 저촉되어 제재를 받게 될 사실상 불안한 처지에 놓여졌을 뿐이며 위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지금 그 무효확정을 받지 아니 하더라도 형사상의 소추를 받거나 면허취소를 받았을 경우 그때 위 해외면허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원고에 대한 위 제재를 다툴 길이 있다 할 것이니 지금 즉시 확정의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할 수도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같은 견해아래 원심판결이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원고의 본건 소를 부적법 하다고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헌법에서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부인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내지는 법리오해 및 조리 위반등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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