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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92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4.경 이천시 B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C’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의 개설신청서류와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D‘에 피고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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