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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44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문자를 전송받아 상담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선불 유심 1개를 개통하는데 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휴대전화 개통 위임장 및 각서를 AO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① 2019. 2. 7.경 AP 통신사에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전화번호 : ‘AQ’), ② 같은 날 AR 통신사에 선불 유심(전화번호 : ‘AS’) 등 총 2개를 개통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선불유심 개통내역

1. 판매 대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대포 유심’의 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게임이나 불법대출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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