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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정115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 경 페이스 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핸드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1개 당 1~2 만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페이스 북 메신저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B과 전화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C) 1대를 개통하도록 하였고 그 대가로 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자료 회신

1. 계좌거래 내역서- 카카오 뱅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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