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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8. 25. 선고 2015구합79680 판결
형사판결문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002(2015.08.24)

제목

형사판결문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은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자료이고, 그 판결문상의 사실관계도 원고의 탈세제보 이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할 것이므로 중요한 자료라 볼 수 없음

사건

2015구합79680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의 소

원고

최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8.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00,000,000원의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1. 피고에게 'OO도 OO군 OO읍 OO로 OOOO 소재 학교법인 OO학원(이하 'OO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 양AA가 2009년경 박BB에게 OO학원 관리운영권을 양도하고 박BB로부터 그 대가로 1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신고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함과 아울러 관련 형사사건(춘천지방법원 20OO노OO) 판결문 및 OO학원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양AA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양AA가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대가 16억 5,000만 원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양AA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고, 양AA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다. 원고는 2014. 11. 14.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게 원고의 탈세제보 내용은 제보 전에 이미 국가기관 및 언론에서 인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5. 4. 1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탈세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OO학원 법인등기부등본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들로서 피고가 과세를 위한 통상적인 활동으로는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 자료들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면 OO학원의 이사장 양AA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위 자료들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2) 모법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임에도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은 위임 근거 없이 제3조 제2항에서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제4호) 등을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은 포상금 지급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피고가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은 그 문언상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설령 이를 재량행위라고 해석하더라도 원고의 탈세제보와 자료로 인하여 세금 징수를 달성한 공익상의 이익을 고려해볼 때,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출 받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중요한 자료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5) 원고는 피고로부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피고에게 탈세제보포상 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지급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중요한 자료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원고는, 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의 유효기간이 2015. 6. 30.까지이므로 현재는 그 효력이 정지되어 더 이상 원고를 구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2014. 1. 21. 피고에게 탈세제보를 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4. 2. 7. 국세청 훈령 제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그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18. 12. 31.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은 제3조 제2항에서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자료'(제4호),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제5호)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

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탈세제보가 있기 전에 양AA가 박BB로부터 OO학원 관리운영권을 대금 16억 5,000만 원에 양수하였다는 내용이 이미 OO지방경찰청의 요약보고나 OO일보, OO도민 일보 등 언론의 기사,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이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 등사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의 협조를 통해 입수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은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자료이고 그 판결문상의 사실관계도 원고의 탈세제보 이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제보 내용이나 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청 훈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 다목은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관하여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장부'(가목)와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외에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신고기간, 자료제공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의 '중요한 자료'에 관하여 규정하고있고, 제20항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은 탈세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3조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의 문언과 그 취지를 종합해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 호의 '중요한 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모두 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에 비추어 '중요한 자료'로 정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경우들에 대하여 대통령령과 그 하위법령인 훈령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 '중요한 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근거법령이 없다거나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절차상 하자 유무

훈령은 행정기관 내의 사무처리준칙인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일반국민에게는 아무런 효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청 훈령이 정한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없다.

4) 기속행위 여부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가 기속행위라고 주장하는 근거규정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은 '국세청장은 소정의 사유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문언의 해석 및 취지상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규정을 들어 포상금 지급 여부가 기속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모법인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 여부를 재량행위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되고(대법원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견해표명이라 함은 과세관청의 과세요건규정의 해석, 적용 및 과세요건사실의 인정에 관한 견해표명을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누8937 판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5. 피고로부터 원고가 제출한 탈세 제보 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었으니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탈세 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2014. 11. 14. 피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그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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