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에 있어서 사원의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 상호의 변경등과 법인격의 존속
나. 법원이 행정관서간의 질의응답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합자회사의 상호신용금고에 있어서 사원의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 출자지분의 변경, 본점 소재지의 변경등기, 상호의 변경등기 등이 행하여졌다 하여도 상법상의 제규정과 법인의 본질면에서 볼때 이는 동일한 법인격이 존속되는 것이다.
나.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할 뿐 행정관서 간의 질의응답 등에 기속받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시 내용이 설사 추계결정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의 귀속대표자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질의응답 내용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0조 , 상법 제268조 나. 헌법 제104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상고인
원고 합자회사
피고, 피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 1 점에 관하여,
상호신용금고법은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 계속적으로 상호신용계업무와 신용부금업무를 영위하고저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업무전반에 재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한편 상호신용금고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무부장관의 인가는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것이며 그 형태는 상법상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주식회사이므로 원심이 그 의용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 합자회사 는 상호신용금고업을 목적으로 1973.8.1 설립등기되어 운영되다가 1979.1.7. 무한책임사원 소외 2, 유한책임사원 정운하, 서박향은 그 출자지분 전부를 무한책임사원 임병종, 임병택, 이재봉에게 양도하고 퇴사하여 같은날 무한 책임사원 임병종이 대표사원으로 취임하고 무한책임사원 임병종, 임병택, 이 재봉은 출자를 증자함과 동시에 무한책임사원 박한규, 윤철현, 유한책임사원 박홍세가 새로 입사하였으며, 1979.1.17 본점을 이전하고 같은해 6.5 상호를 원고 합자회사 로 변경등기를 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합자회사의 사원의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 출자지분의 변경, 본점소재지의 변경등기, 상호의 변경등기 등은 상법상의 제규정과 법인의 본질면에서 볼 때 이는 동일한 법인격의 존속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소외 1 합자회사 와 원고 합자회사는 같은 법인격이 존속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여, 이에 상호신용금고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 법인이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인데 이를 상법상의 합자회사라는 전제로 소외 1 합자회사와 같은 법인격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 원심판시는 실당한 것이라는 소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소외 1 합자회사 의 대표사원이었던 소외 2가 1974.1.1부터 1978.12.31까지 5년간에 걸쳐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그 당시의 직원들에 대한 장부상 급여금 중의 일부인금 70,991,864원에 대하여 장부상 지급한 것처럼 기장하여 인건비에 가공으로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법인의 소득금액을 탈루시킨 사실을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대법원판례(구체적 적시가 없다)에 위반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 3 점에 관하여,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할 뿐 행정관서간의 질의응답 등에 기속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시내용이 설사 갑 제13호증의 1, 2 추계결정에 따른 인정상여소득의 귀속대표자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질의응답 내용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회시내용도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사실인정의 자료가 아닌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회답 내용이 담긴 위 갑 제13호증의1, 2에 관하여 논급이 없다고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