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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8.14.선고 2020구합57806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20구합57806 업무방해

원고

A

피고

1. 국가보훈처

2. 문화체육관광부

3. 대한민국

4.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8, 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1) 들이 2020. 3. 10.에도 독립유공자 보상금 미지급하고 있는데다가, 문화누리카 드도 발송하고 있지 않은 부작위를 확인한다.

2. 위 부작위에 관여하는 자들 모두 사살하고 관여자들 파면하며 작위될 때까지 자동화로 처분한다.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청구취지 제1항)에 대한 판단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독립유공자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거나 문화누리카드의 발송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고, 그와 같은 내용의 조리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없어 부적법하다.

3) 나아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3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것으로서 이때 행정청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그런데 피고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행정관서일 뿐이고(정 부조직법 제22조의 2), 피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의 통할 하에 있는 행정각부일 뿐이며(정부조직법 제35조),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의 법인격이 귀속되는 주체일 뿐이고, 피고 B은 자연인에 불과하여 각 피고들에게 부작위위법확인의 피고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여자들에 대한 사살, 파면 및 자동화 처분 청구 부분(청구취지 제2항)에 대한 판단

1)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참조).

2)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제1항의 부작위에 관여하는 자들을 모두 사살하고, 관여자들을 파면하며, 작위가 될 때까지 자동화로 처분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다.다. 금전지급 청구 부분(청구취지 제3항)에 대한 판단

1)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2)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의 금전지급 청구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특정이 되지 않기는 하나, 적어도 부작위위법확인(청구취지 제1항)과 사살, 파면 및 자동화 처분(청구취지 제2항)의 각 청구와 함께 금전의 지급(청구취지 제3항)을 구하는 취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부작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 각 청구에 병합하여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 및 사살, 파면 및 자동화 처분 청구 부분이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므로 이에 병합된 손해배상 청구인 금전지급 청구 부분 역시 부적합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유환우

판사박남진

판사지선경

주석

1)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피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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