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10.07 2020구합57561
영천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청구취지 제1항)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피고들에게 영천고등법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고, 그와 같은 내용의 조리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나. 관여자들에 대한 사살, 파면 및 자동화 처분청구 부분(청구취지 제2항)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참조), 이 부분 소는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