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8.14 2020구합55688
업무방해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청구취지 제1, 2항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공갈을 하지 말 것과 파면할 것을 각 구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이행소송 또는 행정청의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취지 제3항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으나, 피고들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으로 보이고, 이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제1, 2항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인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