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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8.20. 선고 2020구합55541 판결
국고환수
사건

2020구합55541 국고 환수

원고

A

피고

1. 기획재정부장관

2. 경찰청장

3. 대한민국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8. 2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의 대한민국 건국 이래의 부당이득금들과 국고횡령금들을 국가에서 환수하며, 앞으로도 자동으로 환수한다.

2. 피고들을 파면한다.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가. 파면 청구 부분(청구취지 제2항)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파면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소중 위 피고들에 대한 파면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경찰청장에 대한 부당이득금 등 환수 및 금전지급 청구 부분(청구취지 제1, 3항) 행정청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른바 '처분등'의 취소나 무효등 확인, 부작위위법 확인을 구하는 이른바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에만 피고가 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3조, 제38조),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만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39조). 그런데 원고의 청구 중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경찰청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및 국고횡령금 등 금전을 국고로 환수하라거나, 원고에게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그 내용만 보더라도 급부의무의 이행에 관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없는 한편, 공법상 법률관계를 청구원인으로 삼았다고 선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상대로 제기되었어야 한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소 중 행정청인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금 등 환수 및 금전지급 청구 부분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부분

1) 부당이득금 등 환수 청구 부분(청구취지 제1항)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이득금 등 환수 청구 부분은 '환수'라는 문언으로 미루어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금 등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원고가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금전지급 청구 부분(청구취지 제3항)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경찰청장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권한 없는 행위를 자행하며 부당이득과 국고횡령을 반복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한 파면을 구함(청구취지 제2항)과 함께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청구취지 제3항)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제1, 2항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인 이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낙원

판사박중휘

판사박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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