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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0 2020구합55541
국고 환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파면 청구 부분(청구취지 제2항)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파면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소 중 위 피고들에 대한 파면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경찰청장에 대한 부당이득금 등 환수 및 금전지급 청구 부분(청구취지 제1, 3항) 행정청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른바 ‘처분등’의 취소나 무효등 확인, 부작위위법 확인을 구하는 이른바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에만 피고가 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3조, 제38조),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는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만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39조). 그런데 원고의 청구 중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경찰청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및 국고횡령금 등 금전을 국고로 환수하라거나, 원고에게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그 내용만 보더라도 급부의무의 이행에 관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없는 한편, 공법상 법률관계를 청구원인으로 삼았다고 선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상대로 제기되었어야 한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소 중 행정청인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금 등 환수 및 금전지급 청구 부분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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