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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07 2020구합55213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청구취지 제1항)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피고들에게 독립유공자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고, 그와 같은 내용의 조리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나. 금전지급 청구 부분(청구취지 제2항) 1)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2) 이 부분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부작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므로, 이에 병합된 관련청구인 이 부분 청구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한 것이 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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