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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2.14.선고 2013고정2420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
피고인

1. A

2. B

3. C

4. 주식회사 D

5. E 주식회사

6. F 주식회사

검사

이종혁(기소), 유천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4. 2. 14.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F 주식회사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는 나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나주시 I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나주시 J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주식회사 D,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는 각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나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적재용량 50,000리터의 기름탱크 및 고정식주유기 1대를 설치하고, 위 회사와 콘크리 트믹서트럭 소유자 사이에 레미콘운반도급계약 또는 레미콘운반차량임대계약 등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운행하고 있는 K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지입차량 약 15대와 1일 용차 등에 레미콘 운반비의 일부를 위 회사에 설치한 자가용주유취급소에서 경유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유 합계 90,433리터를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나주시 I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적재용량 10,000리터의 기름탱크 2개 및 고정식 주유기 1대를 설치하고, 위 회사와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사이에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운행하고 있는 L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지입차량 약 20대에 레미콘 운반비의 일부를 위 회사에 설치한 자가용주유취급소에서 경유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유 합계 305,969리터를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2013. 2. 28.경까지 나주시 J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적재용량 20,000리터의 기름탱크 1개 및 고정식주유기 1대를 설치하고, 위 회사와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사이에 레미콘운반도급계약 또는 레미콘운반차량임대계약 등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운행하고 있는 M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지입차량 14대와 1일 용차 등에 레미콘 운반비의 일부를 위 회사에 설치한 자가용주유취급소에서 경유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유 합계 112,616리터를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피고인 A가 위 제1항과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피고인 B가 위 제2항과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6.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피고인 C가 위 제3항과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서 사본, 레미콘 운반계약서 사본, 레미콘 임대차량 운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 피고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이용한 레미콘 운반과정은 피고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들'이라 한다)의 레미콘 제조과정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콘크리트믹서트럭에 공급된 이 사건 경유대금은 레미콘 제조원가에 포함되고, 피고인회사들이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통해 콘크리트믹서트럭에 공급한 이 사건 경유는 전적으로 레미콘 운반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으며, 피고인 회사들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들 사이에 체결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서나 레미콘운반차량임대계약서에도 '제비용의 부담' 항목에 '레미콘 운반에 소요되는 경유는 피고인 회사들이 부담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실제로도 피고인회사들은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경유대금을 제외한 순수한 례미콘 운반단가에 관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고 그에 따른 레미콘 운반비를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경유대금은 전적으로 피고인 회사들이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통해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이 사건 경유를 공급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레미콘 제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경유를 소비한 행위로 봄이 상당할 뿐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2항 제3호에서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하고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을 말 한다)에 석유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행위. 다만,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피고인들 같은 건설공사용 재료인 레미콘 제조·공급업자가 제조 · 공급 사업장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이용하여 그 제조·공급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석유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2. 판단

가. 석유판매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경유대금을 전적으로 피고인들이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경유를 공급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레미콘 제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위 경유를 소비한 행위에 불과할 뿐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회사들과 도급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사이에 레미콘 운반도급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1회전당 또는 시간당(피고인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의 경우) 얼마로 정하고, 레미콘 운반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은 피고인회사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다만 피고인 E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운반도급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0.5 /m의 수당을 현물인 경유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과 내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회사들이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레미콘 운반비의 일부를 피고인회사들에 설치된 자가용 주유취급소에서 경유로 지급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외적인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권이 레미콘 회사에 이전되는 원래적인 의미에서의 지입계약과 달리(원래적인 의미에서의 지입계약이라면 피고인 회사들이 자가용 주유취급소에서 지입차량에 경유를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소유한 차량에 경유를 공급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인 회사들이 체결한 도급 또는 임대계약의 성격상 수급인 또는 임대인인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이 레미콘 운반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 경유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반비에 포함하여 피고인 회사들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들이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과 경유대금을 제외한 운반비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고, 경유를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운반비에 포함된 경유대금을 현물로 지급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2) 피고인들은 또 석유판매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상당한 량의 경유를 상당 기간 동안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공급한 점,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인 회사들에 설치된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통하여 경유를 공급할 경우 일반 주유소를 통하여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경유를 공급할 경우에 비하여 비용을 절감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므로 영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경유를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공급한 행위는 판매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가 위 석유사업법 조항에서 말하는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석유사업법 제3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보면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은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석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므로, 위 각 호는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정면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면 함부로 유추해석을 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다.

(2) 더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유사업법 제39조 제2항 제3호(위 조항은 2007. 12. 21. 법률 제876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인데, 당시에는 제39조 제2 항 제2의2호로 규정되었다)의 입법 목적이나 입법 경위에 비추어보면 그 적용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사업장 안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가 주유소 등 주유설비가 고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주유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 사업장 안에서 자기 소유의 일정한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석유사업법 제39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소관위인 산업자원위원회의 심사보 고2)

안 39조제2항 제2호의 23)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사업장 안에서 자기소유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별표 18에 따르면, 일반 자동차는 물론이고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이동이 가능한 모든 차량은 주유설비가 고정된 장소(주유소)에서만 주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한 불도저, 굴삭기, 기중기 등 24종의 건설기계는 이동탱크저장 소(이동판매차량)를 이용하여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댐, 항만 등의 건설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주유설비가 고정된 장소인 주유소로 이동하여 주유를 하여야 하므로, 주유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공사진행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임. 4)

따라서 주유소 이용여건이 열악한 건설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해 주유의 편의성 제고와 원거리 이동주유에 따른 연료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건설업자가 자기소유의 주유시설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석유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봄.

(3)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석유사업법 제39조 제2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위 조항이 이 사건에서도 준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레미콘 제조회사들은 자가용 주유취 급소를 설치하여 회사 소유 콘크리트믹서트럭뿐만 아니라 도급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서도 직접 경유를 공급하고 있고, 이는 비용절감과 업무효율성 증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석유판매업의 등록이나 신고 없이 경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긍이 간다) 이는 입법청원 등을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이를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춘호

주석

1) 2007. 7. 18. 정부가 발의한 의안번호 17710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원문

(http://likms. 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VOD7POD7Z1A8X154G4L9A3V9C5M4B1)에서 인용

2) 2007. 7. 18. 정부가 발의한 의안번호 17710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http://likin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VOD7POD7Z1A8X154G4L9A3V9C5M4B1)에서 인용. 같은 소관위

의 검토보고서 역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현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를 말한다.

4) 전국건설기계경영인연합회는 2003년부터 건설공사 사업장 내 건설기계의 주유편의 제공과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동주유를 허

용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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