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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지방법원 2016.10.6.선고 2015노3294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
피고인

1.A

2.B

3.C

4. 주식회사D레미콘

5.E산업주식회사

6. F레미콘주식회사

대표이사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종혁(기소),강윤진,정원석(공관)

변호인

변호사H(피고인들을위하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2014. 2. 14. 선고2013고정2420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광주지방법원2014.10.29. 선고2014노540 판결

판결선고

2016. 10.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이용한 레미콘 운반과정은 레미콘 제조과정의 일부를 구성하므 로 , 콘크리트믹서트럭에 공급된 이 사건 경유대금은 레미콘 제조원가에 포함되고, 피고 인들이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통하여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이 사건 경유를 공급한 행위 는 피고인들이 레미콘 제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경유를 소비한 행위일 뿐 석 유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지휘·감독 하에서 운반업무를 수행하는 등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용차차량 운전자들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유를 무 상으로 제공하였을 뿐 위 경유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판매행위를 한 적은 없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석유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벌법규의 경우에도 피 고인에게 유리한 유추적용은 허용되므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 은 피고인들 같은 건설공사용 재료인 레미콘 제조·공급업자가 그 제조·공급 사업장에 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이용하여 그 제조·공급에 사용하는 콘 크리트믹서트럭에 경유대금을 받지 않고 경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 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판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 제10조 제1항은 석유판매 업을 하려는 자는 시 ·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46조 제2호에서 "제10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를 처벌하도록 정하 고 있다. 그리고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판매'는 실소비자 등에게 석유제품을 유상양도하는 행위를 의미 한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도56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 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 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 주식회사 D레미콘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피고인 E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 피고인 F레미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인 피고인 C( 이하 개별 회사를 가리킬 때에는 '피고인' 및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회사 전부를 가리킬 때에는 '피고인 회사들'이라 하며 , 대표이사 전부를 가리킬 때에는 '피고 인 A 등' 이라 한다)가 피고인 회사들과 각 레미콘운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레미콘 운반비의 일부를 피고인 회사들에 설치한 자가용주유취 급소에서 경유로 지급(이하 위 경유를 ' 이 사건 경유'라 하고 그 지급을 '이 사건 경유 공급행위'라 한다)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고, (2) 피 고인 회사들은 그 각 대표자인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회사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다.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회사들과 도급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사이 에 레미콘 운반도급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1회전당 또는 시간당 얼마로 정하고 , 레미 콘 운반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은 피고인 회사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과 내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 그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 인 회사들이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레미콘 운반비에 포함된 경유대금을 피고인 회사들에 설치된 자가용 주유취급소에서 현물인 경유로 지급한 것 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 경유판매행위에해당한다.

(2) 피고인들이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상당한 양의 경유를 상당 기간 동 안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공급한 점, 피고인 회사들에 설치된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통 하여 경유를 공급할 경우 일반 주유소를 통하여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경유 를 공급할 경우에 비하여 비용을 절감한 측면이 있으므로 영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경유를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공급 한 행위는 판매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석유사업법 제3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목적이나 입법 경 위에 비추어 위 규정 각 호는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위 조항이 규정 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정면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면 함부로 유추해석을 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으며, 그 적용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라. 당심의 판단

(1) 인정 사실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D레미콘과 F레미콘이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과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 계약 등에 의하면, 레미콘 운반에 소요되는 경유는 D레미콘과 F레미콘이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E산업이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에도 E산업이 운반거리 1킬로미터 당 0.5리터의 경유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 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 도급인은 그 일에 관하여 수급인에게 재료를 제공할 수 있다(민법 제669조),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레미 콘운반도급계약 등의 문언상 피고인 회사들은 그 수급인들에게 레미콘운반 작업에 소 요되는 경유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는 위 약정 에 따라 도급인인 피고인 회사들이 도급계약의 목적인 레미콘 운반작업에 관한 재료인 이 사건 경유를 제공한 것으로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콘크리트믹서 차량 등을 이용한 운반작업에 대하여만 운반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만 을 분리하여 매매와 같이 평가하는 것은 위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의 문언 및 실질에 어 긋나고 또한 대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를 유상양도의 판매행위 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② E산업과 F레미콘이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과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계 약에 의하면,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은 E산업과 F레미콘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레미콘운반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는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특히 F레미콘은 공 급한 유류가 전용된 경우에 이를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가 경유를 절취한 것으로 보 아 최고 없이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까지 정하고 있다 .

이러한 약정은 이 사건 경유가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제공된 후에도 여전히 그 소유권이 E산업과 F레미콘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믹서트 럭 소유자들이 이 사건 경유를 유상으로 매수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러한 약정 아래에서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를 판 매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③ 한편 E산업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에서, "공급량 대비 실사용 유류량이 초과 시 초과금을 운반비에서 공제하고, 반면에 공급량 미만 사용 시에는 잔량 유류비용을 운반비 지급 시 포함하여 지급한다" 고 정하였고, F레미콘도 레미콘운반도급계약에서 "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은 공급된 경우 1리터 당 1.8킬로미터 이상을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못할 시 그 차액에 대한 유류대금을 운반비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고 정하고 있다( 이하 이러한 조항들을 ' 이 사건 유류비 공제 등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유류비 공제 등 조항은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로 하여금 유류비를 절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피고인 회사들이 부담하는 레미콘 원가를 절감하 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가 대 금을 받고 이 사건 경유를 판매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그뿐 아니라 설령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의 실질이 콘크 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레미콘 운반비에 포함된 경유대금을 현물인 경유로 지급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 A 등이 레미콘운반도급계약에 서 발생된 운반비 채무 중 일부인 경유대금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를 석유판매행위로 단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가 피고인 회사들의 자 가용주유취급소에 대한 설치 근거인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석유판매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 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가 석유판매업을 한 것에 해당한 다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러 한 원심의 판단에는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석유판매업'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제2의 라항에서 본 바 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 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영 (재판장)

백대현

이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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