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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5 2016노57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유를 공급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레미콘 운반비에 포함되는 경유대금을 현물로 지급한 것과 다를 바 없는바, 영리성이 인정되므로 ‘석유판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C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운행자들 사이에 체결된 레미콘운반 도급계약 등에 의하면, 레미콘 운반에 소요되는 경유를 C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레미콘운반 도급계약의 문언상 피고인의 경유공급행위는 C이 도급계약의 목적인 레미콘 운반작업에 관한 재료로서 경유를 제공한 것이고, 운반작업에 대한 대가로서 운반비와 함께 경유를 지급한 위 도급계약에서 경유 공급에 관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유상양도로서 ‘판매’와 같이 평가하는 것은 위 레미콘운반 도급계약 등의 문언 및 실질에 어긋나는 점, ②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의 실질이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레미콘 운반비에 포함된 경유대금을 현물인 경유로 지급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더라도, 이는 C이 레미콘운반도급계약에서 발생된 운반비 채무 중 일부인 경유대금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이를 석유판매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의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콘크리트믹서트럭 운행자들에게 경유를 공급한 행위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상의 ‘판매’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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