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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5노329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이용한 레미콘 운반과정은 레미콘 제조과정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콘크리트믹서트럭에 공급된 이 사건 경유대금은 레미콘 제조원가에 포함되고, 피고인들이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통하여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이 사건 경유를 공급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레미콘 제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경유를 소비한 행위일 뿐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운반업무를 수행하는 등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ㆍ용차차량 운전자들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유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뿐 위 경유를 불특정ㆍ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판매행위를 한 적은 없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석유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벌법규의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적용은 허용되므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은 피고인들 같은 건설공사용 재료인 레미콘 제조ㆍ공급업자가 그 제조ㆍ공급 사업장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이용하여 그 제조ㆍ공급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믹서트럭에 경유대금을 받지 않고 경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판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46조 제2호에서 "제10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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