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이용한 레미콘 운반과정은 레미콘 제조과정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콘크리트믹서트럭에 공급된 이 사건 경유대금은 레미콘 제조원가에 포함되고, 피고인들이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통하여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이 사건 경유를 공급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레미콘 제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경유를 소비한 행위일 뿐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운반업무를 수행하는 등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ㆍ용차차량 운전자들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유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뿐 위 경유를 불특정ㆍ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판매행위를 한 적은 없다.
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석유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벌법규의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적용은 허용되므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은 피고인들 같은 건설공사용 재료인 레미콘 제조ㆍ공급업자가 그 제조ㆍ공급 사업장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이용하여 그 제조ㆍ공급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믹서트럭에 경유대금을 받지 않고 경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2. 판단
가. 석유판매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는 석유판매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대외적인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권이 레미콘 회사에 이전되는 원래적인 의미의 지입계약과 달리 이 사건 레미콘운반도급계약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