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209(2014.8.19)
제목
홍보용역 및 고객유치용역의 대가 상당의 매출누락 여부
요지
원고 등이 이벤트쿠폰을 통하여 유저들에게 제공된 게임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수입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벤트쿠폰을 수령한 유저들에게 유상으로 컴EE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7조 (용역의공급)
사건
2014누6338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OO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외 1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19. 선고 2013구합52209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4,935,47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2,718,67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
치세 733,051,95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에 대하
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3,360,5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391,670원의 부과처분 중 182,741,65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중 1/10은 원고
가, 나머지는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와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
분은 그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650,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4,935,47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2,718,67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3,051,95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강남세
무서장이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3,360,540원의 부
과처분,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
세 395,391,6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피고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
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
당부분(2면 13행부터 7면 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3면 9행부터 11행 사이의 ①항 부분을 "① 원고가 AA시스템 및 BB소프트(이하
'AA시스템'과 'BB소프트'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AA시스템 등'이라 한다)를 운
영하면서 피시방 가맹점을 이용하여 컴EE 사이트 유저들을 모집하고 모집의 대가
로 이벤트쿠폰 16,825,955,000원(=시스템에 등록된 이벤트쿠폰 중 사용 등록된 이
벤트쿠폰 18,394,925,000원 - 삭제된 아이디로 등록된 이벤트쿠폰 1,568,970,000원)
을 지급하고 위 이벤트쿠폰을 등록한 게임이용자에게 게임용역을 제공하고도, 그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로 고친다.
○ 5면 4, 5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3, 4, 13호증"을 추가한다.
○ 5면 7, 8행의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을 "가. 원고의 주장"으로 고친
다.
2. 인정사실
가. AA시스템과 CCC의 설립
① 강AA은 2007. 9.경 내연녀인 임EE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FF소프트
(이하 'FF소프트'라 한다)를 설립한 후 이른바 고・포류 보드게임1) 프로그램이 제공되
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고, 박AA, 한AA(이하 강AA, 박AA, 한AA을 통틀
어 '강AA 등'이라 한다)은 '콩게임 선불카드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전국 각지에 피
시방 가맹점을 모집하는 한편, 본사로부터 그 액면금의 70%에 구입한 선불카드를 가맹점
에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며, 강AA 등은 정AA을 비롯한 지인들로 하여금 '콩
게임머니' 환전사무실을 개설하게 하여, 2008. 3.경부터 2009. 9.까지 도박사이트인 콩게
임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강AA은 2009. 4.경 임EE의 오빠인 원고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BB시스템(이하 'BB시스템'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콩게임과 동일한 내용의
'원BB'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9. 12.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② 강AA이 2010. 4.경 FF소프트와 BB시스템을 설립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
로써 도박개장을 한 혐의로 구속되자, 강AA의 형사문제 처리에 관여한 바 있는 강DD
은 그 무렵 원고와 임EE에게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그대로 운영
하자고 제안하였다.
③ 원고와 강DD은 '컴EE'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강DD과 친분이 있
던 김FF 명의로 AA시스템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단속 대비 및 위험 분산을 위하여
사업자명의를 차용하여 선불카드 판매와 가맹점 모집 등의 역할을 할 총판을 설립하였
다. 그 무렵 김성준과 안국환은 강DD의 지시를 받고 AA시스템의 자금 등을 이용하여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으로 총판인 CCC을 설립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을 하였고, 김성
준의 선배인 김HH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CCC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1) 고스톱, 포커 등 도박을 모사한 사행성이 높은 보드게임을 칭하는 게임업계의 관용어이다.
④ 원고와 강DD은 BB시스템이 운영하던 '원BB'사이트의 종전 이용자들에게 라마
시스템에 등록된 게임머니 7억 5,000만 원을 AA시스템의 게임머니 7억 5,000만 원으로
교환하여 주되, AA시스템의 선불카드를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종전 '원BB' 이용자
들을 AA시스템의 '컴EE'사이트 이용자로 흡수하였다.
나. BB소프트와 씨에이의 설립
① 김HH이 2011년경 CCC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자 원고와 강DD은 새로운
총판으로 씨에이를 설립하였는데, CCC의 종전 영업사원들이 계속 DDD(이하 'CCC'과 'DDD'를 통틀어 '총판'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는 등 운영체계는 같았다.
② 원고와 김FF의 마찰로 인하여 김FF이 AA시스템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
자, 원고는 2011. 10. 19.경 BB소프트를 설립하여 '컴EE'사이트를 그대로 운영하였다.
다.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구조
① '컴EE' 사이트에서의 고・포류 보드게임은 강AA 등이 운영하던 인터넷 도박사
이트인 '콩게임' 및 '원BB'의 소스를 가져다가 디자인만 변경한 것이고, 게임서버도 종
전의 것을 사용하였다.
② 게임이용자는 AA시스템 등의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통해 아바
타를 구입하거나, 피시방 가맹점에서 컴EE 전용 선불카드를 구입한 후 게임사이트에
선불카드 번호와 인증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캐쉬를 충전하고, 캐쉬를 이용하여 게
임머니를 간접충전하여 상호간에 게임머니를 걸고 게임을 한다. 아바타 구입 방식은 사
행성 방지 차원에서 일일 결제한도가 있고, 선불카드의 일련번호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산으로 관리된다.
③ 게임이용자는 매 게임당 판돈의 6%~7.5% 상당의 딜러비를 냈고, 게임 후 남은 게
임머니를 환전하고자 할 때는 환전상과 게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게임머니를 넘겨주고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한다.
④ 피시방 가맹점은 자신을 추천인으로 지정한 게임이용자가 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카
라시스템 등으로부터 판돈의 0.5%를 추천인적립금2)(추천인머니)으로 지급받고(딜러비
명목으로 공제된 게임머니 중 일부이다), 추천인머니와는 별도로 게임이용자가 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판돈의 4%에 해당하는 무료쿠폰인 이벤트쿠폰을 지급받는데, 피시방 가맹
점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추천인머니와 이벤트쿠폰을 게임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환전
을 하여 이익을 취득한다.
⑤ 이벤트쿠폰은 필요에 따라 AA시스템 등에서 임의로 생성하여 서버에 등록한 것이
고, 선불카드나 이벤트쿠폰은 모두 액면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된 것
으로서 기능상의 차이는 없으므로, 게임이용자는 선불카드와 마찬가지로 이벤트쿠폰을
구입하여 그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사용한다.
⑥ 이벤트쿠폰은 추천인으로 지정된 피시방 가맹점에 추천인머니와 함께 지급되는 경
우 외에도, 일반 피시방을 새로운 가맹점으로 확보하면서 지원되는 경우, 디도스(DDOS)
공격에 따른 전산장애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 명절 때 선물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피시방 가맹점 등에 지급되었다. 피시방 가맹점들은 정상 피시방
영업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상당량의 이벤트쿠폰을 카운터에 있는 쿠폰함에 비치하여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기도 하였다.
⑦ 이벤트쿠폰은 총판을 통해 피시방 가맹점 등에게 직접 유상으로 판매되기도 하였
2) 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회원에 의하여 추천인으로 지정받게 되면 그 회원이 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그 판돈의
0.5%가 추천인에게 귀속되는데, 가맹점 피시방 업주들은 손님들로 하여금 업주 자신을 추천인으로 지정하여 회원가입을 하게
하거나, 또는 미리 자신을 추천인으로 한 아이디를 다량 만들어 두고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추천인머니를 받아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환전하여 이익을 취득한다.
다.
라. 총판의 역할
① 총판은 지원팀과 영업팀으로 나누어져 있다. 영업팀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카라시
스템 등의 피시방 가맹점을 모집하였고, 지원팀은 영업팀이 피시방 가맹점의 정보를 전
해주면 영업팀의 지시대로 위 가맹점에 이벤트구폰을 판매하거나 지급하는 등 가맹점들
을 관리하였다. 지원팀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의 서버를 이용하여 중국
에 사무실을 두었고, 강DD이 중국을 출입하며 업무를 처리하였다.
② 총판은 외형상 선불쿠폰 등의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AA시스템이 관리
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매달 총판이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돈의 비율이 일정하
지는 않았다.
마. 피고들의 과세처분
① AA시스템 등의 게임서버에 등록된 이벤트쿠폰은 총 19,209,410,000원 상당이고,
이 중 사용등록된 것은 18,394,925,000원 상당이며, 그 가운데 삭제된 아이디로 등록한
이벤트쿠폰 1,568,97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벤트쿠폰은 16,825,955,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이벤트쿠폰'이라 한다)이다.
②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이벤트쿠폰 전체가 AA시스템 등이 피시방 가맹점에
게 컴EE 사이트 게임이용자들을 모집한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전제에서 매출누락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BB시스템의 게임머니 7억 5,000만 원을 AA시스템의 게임머니
681,818,181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교환한 것도 채무변제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
아 그 가액 상당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였다.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본사명 과세기간 매출누락액 비고
1
AA시스템
2010년 제1기 681,818,181원 기존고객승계
2 2010년 제2기 1,190,827,272원고객유치용역대가
3 2011년 제1기 7,424,559,090원고객유치용역대가
4 2011년 제2기 5,078,295,454원고객유치용역대가
5 BB소프트 2011년 제2기 1,602,640,909원고객유치용역대가
합계 15,978,140,906원
③ 한편,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AA시스템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692,005,458원(당초 신고분 10,187,277원 + 매출누락분 681,818,181원)과 2010년 제2기 부
가가치세 수입금액 1,811,816,860원(당초 신고분 620,989,588원 + 매출누락분 1,190,827,272
원)을 합한 수입금액 2,503,822,318원에 원고의 다른 소득을 합산한 후 경비율을 적용하
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391,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11, 12, 13, 17, 20 내지 22, 24호증, 을
제3 내지 6, 8, 9, 10, 13,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원고와 강DD의 공동사업 여부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AA시스템 및 총판을 설
립하는 데에 BB시스템의 계좌에서 인출한 가지급금 중 약 6억 원을 투자한 사실, 원
고는 AA시스템의 내부 문서상 최대주주(The largest shareholder)로 기재되어 있고,
AA시스템의 조직규정 자료에 최대주주(The largest shareholder)는 회사의 운영에 하
여 일체의 권리를 갖는 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강DD은 총판의 선불카드 판매내역
과 같은 운영자료를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 원고는 '컴EE'사이트를 디도스(DDOS) 공
격으로부터 방어하거나 게임 내 오류를 처리하는 등의 일을 하며 지출에 관한 의사결
정도 담당한 사실, 원고는 이벤트쿠폰을 이루는 난수번호를 관리하면서 사용등록한 이
벤트쿠폰을 이메일로 총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AA시스템 등의 단독
사업자로 볼 수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강DD은 업무를 나누어 본사인
AA시스템 등과 총판을 함께 지배・관리하면서 선불카드와 이벤트쿠폰을 공급하거나
게임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공동사업자로 봄이 옳다.
① 원고와 강DD은 함께 '컴EE'사이트를 개설한 후 단속대비 및 적발로 인한 위험
분산을 위하여 총판도 설립하기로 하였고, '컴EE'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강DD과 친
분이 있던 김FF 명의로 AA시스템의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총판인 'CCC'의 설립
에 필요한 업무는 강DD이 김aa과 안bb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무실 임차,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김HH의 채용 등을 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와
강DD은 본사 및 총판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② 갑 제7 내지 12, 14, 15, 20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DD은 당초 '컴EE'사이트의 사업의 기반 중의 하나로 종전에 형성
되어 있던 피시방 가맹점 영업망을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AA시스템과 총판이
설립된 이후에는 AA시스템 등에 출근하여 본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FF이 할 업
무 등을 지시하고 AA시스템 등의 매출과 지출 내역을 확인한 것을 비롯하여 고객 응
대나 정보 관리 등의 사항을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본사 관련 업무를 하는 한편, 총판에
도 출근하여 총판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등 AA시스템 등과 총판의 경영을 일부 담당
해온 사실, 원고와 강DD은 2010. 11.경 강DD의 사무실에서 AA시스템과 총판을 운영
하여 얻은 수익을 같은 비율로 나누기로 구두 약정을 한 사실, 강DD은 2011년경 총판
인 씨에이를 설립한 이후부터는 총판 사무실에서도 AA시스템의 관리자 시스템에 접속
하여 회원관리, 결제정보, 게임정보, 이벤트 관리 등을 확인・파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아래 ③항과 같은 본사와 총판의 관계를 보태어 보면, 강DD
은 원고와 수익분배약정을 하고 AA시스템의 운영은 물론 본사의 운영에도 관여하였다.
③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i) 총판 설립을 위한 기초자금을 비롯하여 총판 운영에 필
요한 경비 중 상당 부분은 AA시스템에서 부담하였고, ii) 총판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내
아바타 구매의 일일한도를 탈피하고자 선불카드와 이벤트쿠폰을 판매할 목적 및 가맹점
모집 등을 담당케 하기 위하여 본사의 설립과 동시에 설립되어 이벤트쿠폰 등에 대한 추
적을 피하고자 중국에서 서버를 운영하였으며, iii) 총판은 외형상 선불쿠폰 등의 판매대
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AA시스템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매달 총판이 수
수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돈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았고, AA시스템과 총판 사이 일부 판
매대금 등이 정산되지 않는 등 금전관계가 불분명하였음에도 AA시스템과 총판이 정확
한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총판은 본사와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 어렵
다.
나.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BB시스템의 게임이용자 승계와 관련한 매출누락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시스템이 운
영하던 도박사이트의 종전 '원BB'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던 게임머니 7억 5,000만 원
이 환전상에게 제공되어 위 게임머니가 환전될 경우 환전상은 다시 위 게임머니를 원
고와 강DD에게 현금 등으로 정산하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와 강DD이
BB시스템의 게임머니를 AA시스템의 선불카드 681,818,181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
으로 교환하여 준 것은 BB시스템의 '원BB' 이용자를 흡수하고자 종전 '원BB' 이용
자들이 가지고 있던 게임머니를 대체해 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강DD
이 종전 '원BB'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선불카드는 무상이라고 볼 수 없어
선불카드의 가액인 681,818,181원 상당은 원고와 강DD의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원고
와 강DD은 위 상당액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위 매출누락을 이유로 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홍보용역 및 고객유치용역의 대가 상당의 매출누락 여부
(가) 이벤트쿠폰이유상의 홍보용역 등의 대가로 공급된 것인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10면 밑에서 4행부터 12면
4행의 "없다"까지 부분 중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이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⑥ 이벤트쿠폰은 추천인머니와 함께 지급되는 경우 외에도, 피시방 가맹점으로 새
로이 등록된 점포에게 지원되는 경우, 디도스(DDOS) 공격에 따른 전산장애에 따른 보
상으로 지급되는 경우, 명절 때 선물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 정상 피시방 영업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들 경우는 모두 무상으로 지급되었
음이 분명한 점
(나) 이벤트쿠폰에 상당한 게임용역이유상의 홍보용역 등의 대가로 공급된 것인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벤트쿠폰이유상의 홍보용역의 대가로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유상으로 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상으로 지급된 부분과 구분하
여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이벤트쿠폰에 상당하는 게임용역 역시 홍보용역 등의 대가로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AA시스템 등이유상의 홍보용역 등의 대가로 이벤트쿠폰을 발행・공급하
였다거나 게임이용자에게 그에 상당한 게임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제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자신이 강DD과 같은 지분으로 동업약정
을 체결한 공동사업자이므로, 적어도 강DD 지분만큼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공동사
업자는 그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
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79 판결
등 참조)].
다.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분은 제2기분 1,190,827,272원을 제
외한 제1기분 681,818,181원만 인정되고, 원고와 강DD이 AA시스템 등의 영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
합소득세 산정에 있어서는 당초 경정・고지분의 수입금액 2,615,416,494원에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누락분 1,190,827,272원을 공제하고, 원고의 사업소득을 1/2로
감액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종합소득세액은 아래 표의 '정
당세액'란의 '최종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182,741,659원이다.
구분 당초 고지 세액 수정 세액 비고(차액 등)
수입금액총계 2,615,416,494원 768,091,699원
- 제2기 매출누락분 1,190,827,272원
- 사업소득 1/2 감액분 656,497,523원
종합소득금액 813,604,862원 454,559,665원 359,045,197원
소득공제 9,050,760원 9,050,760원
과세표준 804,554,102원 445,508,905원 359,045,197원
세율 35% 35%
산출세액 266,693,935원 141,028,116원 125,665,819원
가산세계 146,628,095원 59,643,897원
신고불성실 45,463,035원
납부불성실 14,180,862원
기납부세액 17,430,354원 17,430,354원
공제세액 500,000원 500,000원
최종납부세액 395,391,676원 182,741,659원 212,650,017원
따라서 피고 남양주세무
서장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82,741,65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
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