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이 2013. 10. 2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인정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C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세목 과세연도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2010. 12. 6. 2010. 12. 31. 12,473,730 15,428,450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2011. 6. 7. 2011. 6. 30. 7,679,410 12,425,140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2012. 3. 8. 2012. 3. 31. 18,698,000 28,233,740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2012. 9. 4. 2012. 9. 30. 8,030,600 11,547,750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2012. 12. 5. 2012. 12. 31. 6,298,120 8,603,020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2013. 3. 7. 2013. 3. 31. 11,645,040 15,907,110 시흥세무서장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C의 80%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인 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B에게 ① 2012. 3. 29. 2010년 제2기 내지 2011년 제2기에 대하여, ② 2012. 11. 30. 2012년 제1기에 대하여, ③ 2013. 11. 28. 2012년 제1기 및 제2기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지정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지정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세목 과세연도 지정통지일 지정납부기한 지정통지액(원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2012. 3. 29. 2012. 4. 18. 11,954,700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2012. 3. 29. 2012. 4. 18. 6,917,580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2012. 3. 29. 2012. 4. 18. 14,958,400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2012. 11. 30. 2012. 12. 20. 6,694,280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2013. 11. 28. 2013. 12. 18. 5,673,240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2013. 11. 28. 2013. 12. 18. 10,378,040 B은 시흥세무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0호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