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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4 2014구합137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12. 원고에게 한, 원고를 주식회사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0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0, 2011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B의 매입ㆍ매출 내역을 조사한 후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23,073,600원, 2011년 제1기 15,302,890원, 2011년 제2기 37,960,36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무신고 법인세에 대하여는 2010년 25,183,710원, 2011년 5,956,270원의 법인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B의 90%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과점주주로 보아 2013. 6. 12. B의 체납세금 중 별지1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 표 중 ‘A(90%)’란 기재 각 금액 상당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8,97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42,71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389,22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3,345,3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189,26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185,79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521,47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23.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2013. 1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4. 기각결정 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23. B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10. 6. 23. 원고 소유의 B 주식 20,000주(원고 명의 18,000주, 원고의 어머니 C 명의 2,000주) 전부를 D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B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은 2009. 11. 23. 건설업, 인테리어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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