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쇄회로기판 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4.경부터 2012년말까지 피고의 중국 자회사인 C[C, 이하 ’중국 C’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13,042,516,420원 상당의 메모리모듈용 인쇄회로기판(이하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이라고 한다)을 인도(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하였는데, 과세기간별로 구별하면 아래 표와 같다.
과세기간 공급가액 (단위: 원) 2010년 제1기 2,897,350,197 2010년 제2기 6,264,437,534 2011년 제1기 3,429,665,249 2011년 제2기 451,063,440 합 계 13,042,516,420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수출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그러나 안산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수행한 후 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국내거래에 해당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4. 7. 7.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1,560,300원(가산세 211,825,271원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49,857,090원(가산세 423,413,331원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6,154,520원(가산세 213,629,634원 포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701,910원(가산세 20,595,555원 포함) 합계 2,173,273,8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3. 9.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거래가 원고와 중국 C 사이의 수출거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