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115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쇄회로기판 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10.경부터 2012년말까지 피고의 중국 자회사인 C[C, 이하 ’중국 C’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28,331,415,303원 상당의 메모리모듈용 인쇄회로기판(이하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이라고 한다)을 인도(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하였는데, 과세기간별로 구별하면 아래 표와 같다.

과세기간 공급가액 (단위: 원) 2009년 제2기 1,619,223,282 2010년 제1기 6,143,861,820 2010년 제2기 7,105,039,545 2011년 제1기 7,048,223,443 2011년 제2기 2,375,057,102 2012년 제1기 1,491,569,284 2012년 제2기 2,548,440,830 합 계 28,331,415,306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수출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그러나 안산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한 후 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5,022,620원(가산세 133,100,152원 포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86,050,470원(가산세 471,664,271원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6,738,040원(가산세 506,233,996원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68,736,410원(가산세 463,914,065원 포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0,650,400원(가산세 143,144,691원 포함),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0,999,330원(가산세 81,842,404원 포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0,609,630원(가산세 125,765,554원 포함) 합계 4,758,806,9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