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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누7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3)행,017]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 에서 규정한 임차인이 아니어서 연고권이 없어서 귀속재산 매각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인정 하면서도 그 매각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단정한 것은 이유 모순이다

판결요지

본조 제5항 이 규정한 임차인이 아니어서 연고권이 없고 따라서 그에 대한 귀속재산매각처분은 취소사유가 된다고 전단에서 인정하고도 후단에서 그 매각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단정한 것은 이유모순 아니면 판단유탈의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동아제분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동부산 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과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이유 전단에서 원고의 전신되는 구 조선제분주식회사가 이 사건 귀속 대지 207평 8홉을 임차하고, 현실적으로 그 자신이 사용한 바 없어서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10조 5항 에서 규정한 임차인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에게 연고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초한 1957.2.5 자 위 회사에의 귀속재산 매각처분은 위 사실이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이를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단정한 후 그 후단에 이르러서 위 매각처분을 재무부장관이 권한 없이 한 무효의 처분이라 하여 피고가 1967.10.11 이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만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나, 원심은 앞서와 같이 원고가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10조 5항 에서 규정한 임차인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에게 연고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은 것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귀속대지를 매각한 처분은 취소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대한 위 매각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한 것은 이유 모순이 아니면 판단유탈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며,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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