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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3. 9. 선고 64누108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3(1)행,007]
판시사항

귀속 대지상에 가옥을 소유하고 그 대지를 점유중인자와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소정요건을 구비하는 임차인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대지상 가옥소유자의 부양가족으로서 그 가옥에 동거하는 자도 그 대지를 현실로 사용하는 자로서 연고권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이봉춘

피고, 상고인

부산관재국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귀속대지에 관하여 피고보조 참가인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형식상 체결되어 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은 본건 대지상에 가옥을 소유하고 본건 대지를 점유중인 소외 조종규의 2남으로 동인의 부양을 받는 자이므로 본건 대지의 점유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동인에게 연고권이 있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귀속 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에서 현실적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자만이 임차인이라고 규정한 취지는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에 있어 귀속재산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아니 하는 자에게까지 임차인의 자격을 인정하여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게 됨은 부당하여 이를 방지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귀속대지상의 가옥소유자인 소외 조종규의 부양가족으로서 그 가옥에 동거하는 피고보조참가 인도 그 대지를 현실로 사용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이하의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면) 연고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또 귀속재산처리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외 조종규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본건 대지에 대한 연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므로서 포기하여 (갑 제2의2) 원고가 관재당국에 그 사유를 대신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 원고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서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가사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위에서는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존치하였다하더라도 본건 처분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원심이 다만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대지에 대한 점유자가 아니니 연고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의 위 본건처분이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위에서 본바와같은 특단의 사정의 유무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케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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