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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8. 2. 선고 62누6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40]
판시사항

연고권 있는 귀속재산의 매각처분과 행정청의 취소권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이 일단 매각된 경우에는 법률이 규정한 경우 또는 일반 행정행위의 법리에 따라 흠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해당 행정청도 그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나. 소청을 경유함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건의 제소기간은 구 행정소송법(55.7.5. 법률 제363호) 제5조 제2항 에 따르고 동조 제1항 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이길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석무)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논지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은 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제2조 의 소송은 소원 재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규정은 소청을 경유함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건에는 적용이 안되고 그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안날부터 6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본건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대한 불하처분의 일자는 1955. 5. 31. 이며 소외 이명은은 위의 처분에 대하여 1955. 6. 27. 소청을 제기하고 1957. 4. 24. 귀속재산 소청심의 위원회에서 위의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판정이 있어 1957. 6. 11. 원고에게 대한 불하처분은 취소되고 1957. 6. 14. 소외 이명은에게 대한 임대차 처분이 원고에 대한 위의 소청판정서는 송달은 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위의 처분을 1957. 8. 30. 알고 1957. 9. 9. 다시 귀속재산소청심의 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 한 바이며 위의 인정에 의하면 본건은 소원을 경유함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제기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에 규정된 기간내에 행하여 졌음이 명백하며 논지는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을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그 독자적인 견해아래 본소는 위법이라고 주장 하는 것이므로 채용 할 수 없다.

논지 제2점에 관하여

귀속재산이 일단 매각된 경우에는 법률이 규정한 경우 또는 일반행정 행위의 법리에 따라 흠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당해 행정청도 그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하고 있는 바이며 그 법리는 위의 매각이 귀속재산처리법이 규정한 우선권의 유무에 의하여 차이가 없는 것이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본건 부동산의 매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제출의 각 증거를 배척하여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한 것인 바 그 취사한 각 증거와 대조하여 보면 원판결의 취지는 피고 주장의 소외 이영은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연고권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위의 법리에 의하여 본건 행정처분을 위법이라고 판시한 취지로 판독할 수 있다. 논지는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매각을 받게된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고 소외 이영은의 본권 부동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가령 원고의 위 부동산매수까지의 경위에 있어 원심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소외 이영은에게 연고권이 없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상 원고에게 대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판결에 영향이 없는 사항을 비의 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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