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1969. 5. 28. 선고 67구52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동아제분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피고

동부산 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변론종결

1969. 5. 7.

주문

피고가 1967. 10. 11. 부산 동구 수정동 79의4 대지 1461평 8홉에 대하여 원고와 재무부장관과의 사이에 1957. 2. 5. 체결한 매매 계약 중 207평 8홉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의 변경전 상호인 조선제분주식회사(이하 원고 전신회사라 한다)가 재무부장관과의 사이에 1956. 1. 14. 국내법인이던 구 조선정미주식회사 공장 부지였던 귀속재산인 부산 동구 수정동 79의4 대지 1461평 8홉, 79의8 대지 1596평 1홉, 79의 7 대지 1596평 4홉, 79의10 대지 1592평 5홉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 외8명이 경남관재국장과의 사이에 그해 12. 22. 위 79의4 대지 1461평 8홉 중 207평 8홉에 대하여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어 그해 12. 31.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위 원고전신회사가 1957. 2. 5. 재무부장관과의 사이에 위 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하여 그해 12. 2.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후 1967. 10. 11. 피고가 위 1957. 2. 5.자 위 회사에의 매각처분을 재무부장관이 권한없이 한 처분이라 하여 이를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끼리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와 그 보조참가인은 위 1957. 2. 5.자 원고전신회사에의 매각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1)이의 근거가 된 위 1956. 1. 14.자 그 회사에의 임대처분이 재무부장관이 권한 없이 한 무효의 처분으로서 그 회사를 임차인이라 할 수 없을뿐더러, (2) 그 회사는 당해 재산을 현실적으로 그 자신이 사용한 바 없으므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그를 임차인이라 할 수 없어 그에게는 연고권이 없을 뿐 아니라, (3) 이 매각처분은 그 중 위 수정동 79의4 대지 1461평 8홉중 207평 8홉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외 8명이 1956. 12. 22자 그들에게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그해 12. 31.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의 이중의 처분으로 이는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4) 위 회사에의 매각처분 역시 재무부장관이 권한 없이 한 처분으로서 이는 어느모로 보아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1)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조 단행에 의하면 중요한 귀속재산은 각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이를 직접 소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소관이란 관리 처분 뿐 아니라 매각처분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으로, 당원 현장검증 및 기록검증의 결과와 증인 김계원, 홍완식의 각 증언을 종합해 보면, 위 토지들은 구 조선제분주식회사의 공장 부지로서 총평수가 6246평 8홉에 달하는 비교적 그 규모가 큰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중요한 귀속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재무부장관이 이를 직접 소관할 권한이 있다 할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이 토지들에 대하여 한 위 1956. 1. 14.자 원고전신회사에의 임대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2) 설사 그 회사가 이 토지들을 현실적으로 그 자신이 사용한 바 없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 에서 규정한 임차인이라 할 수 없어서 그에게 연고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1957. 2. 5.자 위 회사에의 매각처분은 위 사실이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이 매각처분이 취소되기 전인 1957. 12. 2. 그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거쳤음은 피고도 자인하는 바로서, 이와 같이 매매계약이 완결되어 그 소유권이전까지 된 경우는 다시는 그 연고권을 다툴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며, (3)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의 경남관재국장의 1956. 12. 12.자 임대처분이나 그해 12. 31.자 매각처분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각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의 소관사항일 뿐 아니라 피고 보조 참가인들에게의 위 1956. 12. 22자 임대처분은 그 전인 1956. 1. 14. 이미 위 회사에게 임대처분이 있었고, 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유효하며, 그 임차권 존속중에 다시 이를 임차권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의 임대처분은 무효이고, 이와 밀접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의 관계에 있는 1956. 12. 31.자 그들에게의 매각처분 또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무효인 매각처분 후에 한 위 회사에의 매각처분을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4) 위 회사에의 매각처분이 재무부장관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매각처분을 재무부장관이 권한없이 한 무효의 처분이라 하여 피고가 1967. 10. 11. 그 중 위에든 부분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과 참가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4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9. 5. 28.

판사 이존웅(재판장) 이규진 박영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