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0. 12. 02. 선고 2010구합1908 판결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임[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10전0950 (2010.06.16)

제목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임

요지

매입처는 애초부터 자료상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점, 매입처는 저유소에서 자신의 명의로 유류를 출하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임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1.4.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695,89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33,821원, 2007년 종합소득세 13,655,800원, 2008년 종합소득세 532,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7.20.부터 충북 ○○군 ○○리 158에서 ○○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에너지(이하'□□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각 과세기간별로 620,718,183원 및 24,218,182원의 유류(이하'이 사건 유류'라 한다)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 8장(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4.원고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695,89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33,821원, 2007년 종합소득세 13,655,800원, 2008년 종합소득세 532,8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3.15.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6.16.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3,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에너지 명의의 통장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허위의 거래가 아니다. 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기에 과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면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장AA는 이른바 자료상을 할 목적으로 2007.5.21.□□에너지를 설립(대표이사는 명의대여자인 정BB)하여 2007.6.19.석유판매업등록 및 2007.7.1.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후 △△ 및 ▽▽에 지점을 두고 '이C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에너지의 전무 직책으로 영업을 하다가 2008.4.24.폐업하였다.

(2)□□에너지는 2007.7.경부터 전국의 주유소를 상대로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 거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인 조DD 등과 연계하여 해당 주유소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게 하였다.

(3)□□에너지는 당초 석유판매사업자등록을 할 때 등록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저장시설인 저유소와 운송용 차량을 임차하여 확보하였으나 실제로 그 저유소와 수송차량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나마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 자체가 해지되었으며, 아울러 사업기간 동안 전국 어느 저유소에서도 자신의 명의로 유류를 출하 받은 실적이 없었다.

(4)□□에너지의 명목상 주된 유류 매입처는 ☆☆에너지와 ▷▷에너지이지만 납품받았다는 유류에 관하여 정상적인 거래와 달리 출하전표를 받지 않았고, 다만 매월 말경 조DD를 통하여 한 달 동안 출하했다는 유류의 내역에 맞추어 한꺼번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 후 ☆☆에너지와 ▷▷에너지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5)정상적 경로로 주유소에 유류가 배달되는 경우 정유사 등의 저유소에서는 유류를 출하할 때 출하일시, 거래처, 출하지, 도착지, 수송 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된 출하전표 4장을 발행하여 그 중 2장은 주문자와 저유소가 하나씩 보관하고 나머지 2장은 운반차량의 운전자에게 교부하며, 그 후 운전자는 거래처 주유소에 유류를 배달한 다음 주유소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그 중 1장은 자신이 보관하고 나머지 1장은 주유소에 교부한다. 이 사건 유류는 남해화학 주식회사, 페트로코리아 주식회사, sk에너지 주식회사, s-oil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gs칼텍스 주식회사 등에서 출하되었다. 그런데 각 출하전표에 기재된 거래처는 □□에너지가 아닌 다른 업체였고 도착지 역시 이 사건 주유소가 아닌 다른 곳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을 때 대부분의 출하전표에 사인을 한 후 운반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시 돌려주었고, 나중에 출하지 및 운전자가 실제와 다르고 그나마 유류의 온도 등 일부 기재가 생략된 별개의 출하전표와 거기에 맞춰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에너지로부터 우편으로 송달받았으나,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자로부터 받은 원래의 출하전표 중 일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때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6)□□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매출 신고한 전액이 가공으로 판명되어 수사기관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그 후 장AA와 정BB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공급가액 33,994,003,106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782장을 발행한 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제1심은 이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실제 거래는 비과세 기름을 보유한 자와 해당 주유소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에너지는 이와 같은 실물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시하였으며, 그 후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4호증, 을 제4,7 내지 11,1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배EE, 허F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그 매입처가 원고의 주장처럼 □□에너지였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매입을 한 후 마치 자료상인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가장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앞서 본 각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에너지는 스스로 실물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비과세 유류를 보유한 업체와 수요자인 주유소 사이에서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유류를 자료상인 □□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제3의 비과세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구입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다.

①□□에너지는 애초부터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 영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되었으며, 회사의 실제 운영자와 대표이사가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거래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②□□에너지는 사업기간 중 전국 어느 저유소에서도 자신의 명의로 유류를 출하 받은 실적이 없고 아울러 실제 유류거래를 위해 자신의 저유소와 수송 차량을 사용한 적도 전혀 없으므로, 유류도매상으로서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여 주유소에 공급한 것이 아니라 무자료 거래의 중개상 겸 그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상으로 활동한 것에 불과하다.

③원고가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을 때 확인한 출하전표와 나중에 □□에너지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출하전표의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두 장 모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그 작성경위도 정상적인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④원고는, □□에너지가 다른 일반대리점에서 이 사건 유류를 매입하여 원고에게 판매하면서 편의상 □□에너지의 저유소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유소로 직접 배달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에너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일반대리점으로서 이 사건 과세기간 당시에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아닌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에너지의 거래는 적법한 경로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2)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 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갑 제2,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배EE, 허F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에너지 △△지점 영업부장이라는 배EE을 통하여 □□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유류 거래를 하면서 유류 대금을 □□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으며, 허FF이 배EE의 지시로 이 사건 유류를 출하 받아 이 사건 주유소까지 운반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 외에 다른 주유소에서도 도착지에 다른 업체명이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는 경우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①배EE은 □□에너지의 영업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활동한 내역을 보면 독립된 지위에서 □□에너지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적으로 무자료 유류거래를 소개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배EE으로부터 □□에너지를 소개받아 통상적인 정유사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유류의 거래를 시작하였지만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런 거래형태는 처음 시작단계부터 정유사 거래에 비해 다소 모호한 구석이 있으므로 □□에너지가 등록된 저유소 및 운송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는 지 등 거래처의 진정성과 유류의 유통과정이 정상적인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②원고 및 원고의 남편은 2004.7.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오랜 기간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다.

③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을 때 출하전표를 주고받은 형식과 출하전표의 기재 내용이 정상적인 거래와는 거리가 멀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에너지의 정체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실제 공급처가 어디인지 철저하게 조사하였어야 한다. 원고는 주유소의 거래관행상 출하전표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허다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래의 실상을 은닉 내지 왜곡하여 정당한 과세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매우 잘못된 행태로서 혹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바로잡아야 할 그런 잘못된 거래관행에 기하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④원고는 □□에너지와 거래한 학주유소와 신라주유소가 조세심판원의 심판 등을 통하여 모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구제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위 각 주유소의 거래가 이 사건 주유소와 사안이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만일 사인이 동일한 경우라면 위 조세심판원의 심판 등이 잘못된 것이므로, 이런 비료 사례만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유류 거래를 할 때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원고

청구 기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