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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04. 선고 2010누2397 판결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합1963 (2009.12.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575 (2009.04.15)

제목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거래처들이유류공급업체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는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90,500원, 2007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343,63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706,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5.경부터 ○○ ○○구 ○○동 300-9에서 '○○주유소'라는 상호 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6. 9. 16.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고 한다)로부터 경유 20,000ℓ 공급가액 20,327,273원(부가세 포함 22,36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7. 10. 9.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775,092,72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에너지가 발행한 위 2006. 9. 16.자 매입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 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90,5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343,63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706,12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9. 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09. 4. 15.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너지 및 ◇◇에너지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20,327,273원 및 775,092,728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와 ◇◇에너지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고, 또한 ◇◇에너지에서 유류 중개업자로 일하는 배AA의 거래장부(갑 제15호증)에도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유류공급주문을 받아 원고(○○주유소)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2) 제1심 법원의 ▼▼화학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크, ♧♧스 주식회사, ■■산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위 각 회사들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있다고 회신하였는데, ◇◇에너지가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출하전표의 기재 내용 역시 아래의 출하내역과 거의 동일하고, 한편 위 각 회사들의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상에 유류의 도착지는 ○○주유소가 아닌 주식회사 ☆☆운(이하 '☆☆운'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고 한다), 주식회사 ♤♤석유(이하 '♤♤석유'라고 한다) 등 다른 장소로 기재되어 있다.

3) ○○지방검찰청은 2009. 3. 31. ○○지방법원 2009고합199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사건에서, '◇◇에너지 대표이사 정BB, ◇◇에너지의 실질운영자인 장CC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다만, 2008. 2. 29.자 세금계산서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를 비롯하여 공급 가액 347억 12,746,744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783장을 교부하였다'는 범죄사 실로 위 정BB, 장CC를 기소하였고, ○○지방법원은 2009. 9. 17. 정BB, 장CC가 원고(○○주유소)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 683장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노2687호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0. 3. 25. '실제 기름 거래는 비과세 기름 등을 보유한 자와 해당 주유소 사이에 이루어졌고, ◇◇에너지는 이와 같은 실물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정BB, 장CC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그 후 상고심인 대법원 2010도4068호 사건에서 대법원이 2010. 7. 22.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4) 한편, 각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 받아 이를 원고(○○주유소)에게 운송한 이DD와 ◇◇에너지에서 일하던 배AA은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DD는, '○○주유소(원고)에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 배AA(◇◇에너지)으로부터 어느 저유소에 가서 기름을 받아 어느 주유소에 운송하라는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에 따라 기름을 운송한다. 저유소에서 기름을 떠서 나오면 자동으로 출하전표가 나오는데, 1장은 저유소에, 2장은 주유소에 준다'라고 진술하였고, 배AA은 '○○주유소(원고)에서 기름을 주문하면 저유소에서 직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그 대리점 명의로 주문 신청이 이루어지고, 운전기사는 기름을 받아 출하도착지가 아닌 실제 주문을 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면서 출하전표 2장을 주고 운송료를 받는다. ○○주유소가 출하전표를 ◇◇에너지에게 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를 발급해준다. ▼▼화학의 경우에는 ☆☆운이라는 출고대리점과 거래하는 것이고, ♤♤의 경우에는 ♤♤석유, ★★의 경우에는 ◆◆상사라는 직영대리점과 거래하는 것이며, 주문장에는 위 대리점들이 찍히게 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상사에서 근무하는 배EE는 2009. 3. 25.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상사는 ★★자영대리점이다. 저희가 ◇◇에너지에게 경유의 현물단가 금액을 통보해 주면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양과 그 단가에 맞추어 ◆◆상사의 법인통장으로 송금을 해 주고, 저유소 및 ◆◆상사로 기름을 실어갈 차량의 번호와 기사이름을 알려준다. ◆◆상사에는 전산으로 ◇◇에너지가 지정해주는 저유소에 차량번호와 기사이름을 입력한다. 전산을 입력해 주지 않으면 ◇◇에너지의 차량이 저유소에서 기름을 공급받을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2009. 6. 30.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에너지에게 실제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 기름을 주문하면 최종도착지로 가게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6) 장CC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에너지와 거래한 업체 중 ○○주유소(원고), 주식회사 ▶▶공사 등 82개 주유소에는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등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5. 22. ♧♧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저유소장, ◁◁크 주식회사 △△저유소장 등에게 ◇◇에너지와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스 주식회사 등은 2008. 6.경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에너지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8) 한편, △△에너지는 200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6. 7. 1.부터 2006. 9.30.까지)에 2006. 9. 16.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총매출가액 2,804,595,293원 중 20,327,273원)로 원고(○○주유소)를 신고하였고, 주된 매입처(총매입가액 2,778,078,025원 중 2,479,303,473원의 매입처)로 AA에너지 및 주식회사 BB에너지(이하 'BB에너지'라고 한다)를 신고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BB에너지는 비과세 기름 등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밝혀졌고, AA에너지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공급받기 위하여 만들어진 위장 업체로 밝혀졌다.

9) 원고는 2006. 9. 16. △△에너지의 법인계좌로 22,36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5, 8, 갑 제11, 13호증, 갑 제14호증의 3, 5, 갑 제15호증, 을 제6, 11, 22 내지 28,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DD, 배AA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화학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저유소장, 주식회사 ◁◁크, ♧♧스 주식회사 ○○물류센터 및 CC저유소, ■■산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너지 및 ◇◇에너지는 실물거래를 하지 않은 채 비과세 기름 등을 보유한 자와 주유소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 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작성 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에너지 및 ◇◇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음에 있어 석유판매업등록증을 제출받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거래상대방을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에너지와의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에너지의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자료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정유회사 내지 저유소가 발행 하는 출하전표 등 거래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에너지의 사업 실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에너지와의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에너지는 2007. 6. 19. 석유판매업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DD널 주식회사의 저장시설인 저유소와 수송차량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와 거래에 있어서 그 저유소와 수송차량 등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유류를 출하한 ▼▼화학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저유소, 주식회사 ◁◁크, ♧♧스 주식회사 ○○물류센터 및 CC저유소, ■■산 주식회사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 모두에는 거래처로 ◇◇에너지가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착지 역시 원고 운영의 ○○주유소가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비과세 기름 등 무자료 유류의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충분이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출하전표의 발행회사인 ▼▼화학 주식회사 등이나 출하전표상 거래처나 도착지로 기재된 업체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하였더라면 ◇◇에너지가 실제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④ 원고는 ◇◇에너지로부터 계속적 ・ 반복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화학 주식회사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원고 운영의 ○○주유소로 기재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알아서 처리해 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딜러인 배AA의 말만을 믿고 ◇◇에너지의 사업 실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이나 의심 없이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⑤ 또한, 원고는 ◇◇에너지와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 ▼▼화학 주식회사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에너지에 가져가면 ◇◇에너지가 거래처를 원고로 하여 다시 작성한 출하전표 및 거래 명세표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바, 이러한 거래 방식은 정상적인 유류거래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점,⑥ 원고가 △△에너지 및 ◇◇에너지와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고, △△에너지 및 ◇◇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에너지와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 ◇◇에너지 작성의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았고, ▼▼화학 주식회사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상 운전자로 기재된 이DD가 배AA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해당 저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원고에게 실제 유류를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에너지 및 ◇◇에너지와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⑦ 원고는 ◇◇에너지와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 정상가격 보다 적어도 ℓ 당 10-15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에너지 및 ◇◇에너지는 여러 유류공급업체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는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에너지 및 ◇◇에너지와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인 △△에너지나 ◇◇에너지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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