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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05. 16. 선고 2011구합1476 판결
신고누락한 상가분양해약금 등을 익금산입하고 가공경비를 손금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09구2373 (2010.12.30)

제목

신고누락한 상가분양해약금 등을 익금산입하고 가공경비를 손금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신고누락한 상가분양계약해약금 및 임대관리비를 익금산입하고, 가공 계상한 인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1476 부가가치세등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서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8.

판결선고

2012.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9.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 내역표' 중 '부과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 건물신축판매업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4. 1.경 대구 달서구 XX동 230-12에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14,336.61㎡의 XX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였다.

나. 피고는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결과를 통보받고 다음과 같이 2004 내지 2007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한 후 2009. 3. 9. 원고에 게 별지1 '부과 내역표' 중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부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상가분양계약 해약금의 익금산업

원고가 분양계약자인 이AA 외 2인으로부터 수취한 상가분양계약 해약금 000원 중 소득신고를 누락한 000원(이하 '이 사건 해약금'이라 한다)을 2004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였다.

(2) 가공경비 손금불산입

원고가 대표이사 차BB의 장인인 신CC 및 장모인 박DD을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2004. 7. 1.부터 2007. 12. 31.까지 급여로 지급한 000원(2004년 000원,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 2007년 000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급여'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3) 분양대행수수료 손금불산입

원고가 2005. 4. 30.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OO개발(이하 'OO개발'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000원(이하 '이 사건 분양수수료'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4) 신고누락한 임대관리비 익금산입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501호의 임차인 'PP' 대표 최EE으로부터 지급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한 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관리비'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6.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해약금 000원 중 000원은 계약금이 아닌 중도금이므로 원고가 수분양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어서 익금에서 제외해야 하고, 나머지 해약금수입의 귀속년도는 분양계약이 해제된 2004년도가 아니라 해약금에 관한 소송의 판결이 확정 된 2007년도이다.

나. 신CC, 박DD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와 및 건물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급여는 가공경비가 아니라 실제로 손금이다.

다.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OO개발이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을 분양대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현금 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분양수수료를 실제 분양대행료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손금이다.

라. 이 사건 임대관리비 000원은 원고가 대표이사 차BB에 대한 원고의 가수금채무의 변제로 처리한 것이므로 소득신고의 누락으로 볼 수 없다.

3.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 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 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을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을 제15호증 내지 제22호증, 을 제26호증 내지 제40호증, 을 제58, 5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분양계약해제일인 2004. 9. 30.경 이 사건 해약금 전액을 몰취할 권리가 실현가능할 정도로 성숙 • 확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해약금을 200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차BB은 2009. 1.경 '김승일 외 1인으로부터 수취한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2차 계약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576,000,000원을 수익으로 계상 하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을 제14호증의 1), 2009. 2. 3.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분양해약금 등 000원을 신고누락하고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사적으로 유용한 것을 시인합니까'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예, 인정합니다. 당시 건물 분양이 잘 되지 않고 개인자금을 많이 투입하여 제 개인 통장에 입출금시키다보니 본의 아니게 법인자금이 개인통장으로 흘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을 제13호증).

(나) 분양계약(을 제15, 17, 19, 2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수분양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연체하였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 전액은 원고에게 귀속되고(계약 제14조), 수분양자는 계약금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이FF에게 보낸 독촉장, 최고장에도 '2차 계약금'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이FF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해약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소송(대구지방법원 2005가합5991)에 서 원고는 000원은 2차 계약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김GG도 2차 계약금이라 고 증언하였다.

(다) 원고와 대표이사 차BB은 2010. 4. 30. '2004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상가계약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이 사건 계약해지금 000원을 회사수익에서 고의로 누락하여 2004년도 법인세 000원을 포탈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09노4475호).

(라) 원고는 수분양자 이FF 등이 1차 계약금 및 일부 2차 계약금 납부 후, 나머지 2차 계약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자 2004. 9. 30. 분양계약 14조에 따라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나. 원고의 위 2.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위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 이 때 손비는 위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8, 9, 11,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신CC과 박DD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1, 제23호증, 을 제48호증의 1 내지 제 53호증, 을 제6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급여는 가공경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그 전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대표이사 차BB은 2008. 12.경 '장인 신CC(82세)과 장모 박DD(79세)은 당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종업원으로 등재하여 경비 가공계상하고 급여 지급 명목으로 000원을 유출하여 본인의 펀드 투자자금 등으로 사적사용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48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 2009. 2. 3.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장인, 장모에게 급여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용돈으로 일부 드리고, 자금사정도 어렵고 하여 대부분은 본인이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신CC(1926년생)은 2004년 입사 당시 78세의 고령이었고 2007년경부터는 당뇨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였으며, 2010. 2. 20. 사망하였다. 박DD(1929년생)은 2004년 입사 당시 75세의 고령이었고 2005. 9. 15.부터 2006. 8. 16.까지는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PP XX점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을 제53호증), 2009. 10. 30.사망하였다.

(3) 원고는 공인중개사 5-6명을 사무실에 상주시키고, 전문분양대행업체 및 건물관리 용역업체를 별도 선정하여 분양대행, 분양홍보와 건물관리 등을 하였다. 신CC, 박DD의 계좌로 급여가 매월 입금되었으나, 며칠 후 전액 현금 출금되거나 다른 계좌로 대체 또는 개인펀드로 이체되었고, 펀드 입금의뢰인이 차BB과 차BB의 처 신HH으로 일부 확인되었다(을 제51호증).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원고의 직원현황(을 제49호증)에는 신CC, 박DD의 이름이 없었다.

다. 원고의 위 2.다.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10, 12, 갑 제7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문KK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수수료를 OO개발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41호증의 1 내지 제47호증, 을 제63호증의 1 내지 4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수수료는 가공경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그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차BB은 2009. 1.경 'OO개발로부터 과다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 금액 000원 중 000원은 대표이사 가수반제, 대표이사의 처 신HH계좌 현금 입금 000원, 대표이사 차BB 수표반환 입금 000원으로 전액 대표이사 차BB에게 귀속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41호증의 1 내지 3)를 작성하였고, 2009. 2. 3.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분양대행수수료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여 가공경비 000원을 계상하여 법인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인정합니까'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예 인정합니다. 분양도 잘 되지 않았는데, 시공사도 부도나 자금상태가 매우 어려운 와중에 분양대행업체인 OO개발로부터 일부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3호

(나) 원고의 직원인 이LL이 OO개발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일부 전표에는 문KK의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이LL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이LL이 OO개발 명의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의 위 2.라. 주장에 대한 판단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 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3호증, 을 제5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OO'의 임대관리비 수입의 일부인 이 사건 임대관리비 000원의 소득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표이사 차BB의 개인계좌로 이 사건 임대관리비를 입금받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채무의 변제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변제액은 원고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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