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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4. 27. 선고 2011구합43805 판결
원고의 배당금에서 대여원금을 차감한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888 (2011.12.14)

제목

원고의 배당금에서 대여원금을 차감한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경락대금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부동산의 가액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배당받은 배당금을 기준으로 대여원금과의 차액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43805 종합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도A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0.

판결선고

2012.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5. 1. 이BB, 박CC, 이DD, 이EE(이하 '채무자들')에게 000원을 이자 단리 연 10%, 변제기 1996. 4. 30., 지연이자 복리 연 10%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대여')하였다. 채무자들은 2004. 12. 23.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 하였고, 원금과 이자가 합계 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4. 12. 23. 채무자들에게 추가로 000원을 이자 복리 연 8%, 변제기 2005. 2. 28., 지연이자 복리 연 12%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2대여')하였고, 제l대여의 원금과 이자 합계액은 000원으로 확정하여 채무자들에게 재차 대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2004. 12. 23.을 기준으로 대여원금은 000원이 된다. 이하 '이 사건 대여원금'이라 한다), 각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채무자들은 2008. 10. 5.에 이르기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 고, 원금과 이자가 합계 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라. 원고는 채무자들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8. 10. 6.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임의경매(2008타경27998, 이하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 다. 이 사건 경매 과정에서 실시한 감정평가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액은 2008. 11. 11.을 기준으로 000원 이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할때 채권을 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경매에 000원(이하 '이 사건 경락대금')으로 입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회덕농업협동조합과 성남2동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와 관련된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 당시를 기준으로 회덕농업협동조합 000원, 성남2동 새마을금고 000원 합계 000원이었다. 원고는 채권자로서 채권신고액 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을 전액 배당받았다.

바. 피고는 2010. 11. 23. 원고가 이 사건 경매를 통해 000원을 추심하여 000원(= 000원 - 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위 이자소득 수입금액이 과소신고 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1. 30.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고 2009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추가로 자진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1. 5. 27. 피고에게 위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가 부당함을 이유로 2009

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27. 위 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 처분')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

으나, 위 청구는 2011.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는 경제적으로 과세 가능한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입찰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채권신고액을 전부 배당받은 것으로 의제된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가치는 감정평가액 000원에서 원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의 채권액 000원을 공제한 000원이고, 원고가 얻은 이자 소득은 000원( = 000원 - 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금을 기준으로 이자소득을 산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담보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에 그 경락취득으로 인한 이득은 이를 채무변제로 받은 급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11. 26. 션고 91누 3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대여원금을 뺀 금액을 곧 바로 원고의 이자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자로서 배당받은 이 사건 배당금에서 이 사건 대여원금을 뺀 금액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이 부풀려진 이 사건 경락대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위 경락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반영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시가의 산정기준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시가(時價)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아무런 보충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시가와 관련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인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 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경매가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는 그 절차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더욱이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등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경락대금을 과세표준으로 신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었다. 따라서 이 사건 경락대금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이 사건 부 동산의 가액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배당받은 이 사건 배당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원금과의 차액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전제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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